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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실거라 생각되네요.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 비율입니다. 내 토지에 건물을 지었을때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라고도 할수있습니다. 

                                                                 건축면적

                                              건폐율 = -----------------------    X  100  

                                                              대지(토지)면적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층, 부속용동에 한하는 지상주차자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상층 연면적

                                              용적률 = -----------------------    X  100  

                                                              대지(토지)면적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보겠습니다.국토계획법에 의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군에서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감안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의 실제적 적용 기준은 도시계획조례라고 할수있죠. 만약 건축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이 글은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그래도 큰 차이는 없으시기 때문에 도움은 되실겁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00% 이상 150% 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 이상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 이상 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 건폐율 90%이하, 용적률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00% 이상 1,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00% 이상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농지법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폐율 50%까지 가능-지자체 조례참고) 

자연녹지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폐율 60%까지 가능-지자체 조례참고)

생산관리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폐율 60%까지 가능-지자체 조례참고)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은 건폐율 60%까지 가능-지자체 조례참고)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50% 이상 80% 이하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의해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 건폐율 60%까지 가능-지자체 조례참고)

 

이상으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때문에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공시지가 혹은 땅 값이 차이가 나는것입니다. 땅을 사시거나 건축을 하실때 참고하여 결정하시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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