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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해 놓았지만 모든걸 다 포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더 강화해서 규제를 시켜놓았죠.

 

그 중에 하나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입니다.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것 입니다.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체계적인 개발행위로유도하기위한 목적이죠.

 

지차제마다 이 지침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지침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이 지침을 응용하여 자치법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을 클릭하셔야 나옵니다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아볼수 있습니다. 자지법규는 중간에 해당되는 지자체를 선택하면 찾아가서 볼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 중에 개발행위에 세부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규모

 (1)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2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

    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② 및 ③의 면적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10,000㎡)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5,000㎡)
   ②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30,000㎡)
   ③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30,000㎡)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5,000㎡)

 (2)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

    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

    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

      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②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③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④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⑤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친 경우. 이 때,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요청하기 전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

       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⑥ 폐염전을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조식양식어업 및 축제식양식어업을 위한 양식시설

     로 변경하는 경우 

   ⑦ 관리지역에서 ‘93. 12. 31. 이전에 설치된 공장의 증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도시·군계획사업이나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5) 개발행위규모 적용대상은 토지형질변경이므로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대상이 아닌 도로 등

    공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7)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영 제83조 제4항 및 제55조·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

    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

    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 기준 - (개발행위허가 받는 사항에 큰 영향을 줍니다.)

 (1)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

   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

     ·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

    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

    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    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3.부지조성 계획기준

 (1) 절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

   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10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성토시 비탈면 일단의 수직높이는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높이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① 시가화 용도와 유보 용도의 경우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0m이하

  ② 보전 용도의 경우 비탈면 수직높이는 5m이하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산지비율이 70%이상인 시·군·구는 위 기준의 1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가화 및 유보용도에서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옹벽간 수평거리를 2m이상 이격하고, 보전용도에서는

  2단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탈면의 높이가 5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사면안정을 기함은 물론 비탈면의

  점검, 배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피식물, 소관목 등 비탈면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수종으로 녹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유실이나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1)~(4)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을 적용한다.

 

 4.토석채취 진입도로 및 하수처리 기준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혹은 시·군도, 농어촌 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

    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

    자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① 사업부지 면적이 5만㎡ 미만인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4m이상
  ② 사업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일 때에는 6m 이상을 확보한다.

(2)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천 등으로 배수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수로 인한 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중에 일부 세부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적어놓은 법제처에서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이정도만 알고계셔도 건물지시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진 않을거라 생각하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부디 이 글을 읽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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