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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보전하고 조성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경작이외의 목적 집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하게되고 이것을 토대로 간척 등 농지조성과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의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지연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등 농어촌관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선,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8(농지보전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2. 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2. 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같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논, 밭, 과수원 등 농작물을 짓고있는 땅을 개발하여 건물을 지을경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감면대상도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대표적인 예로 농업인주택, 중소기업창업(3년이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농지법에는 감면이 100%이지만 다른법에 의해서 안돼는 경우도 있으니 차라리 농업인주택 빼고는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하다가 안내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농지전용부담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계산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원을 통해서 알아볼수 있어요^^

 

전용면적(㎡) x (개별공시지가 x 30 %) 인데 (개별공시지가 x 30 %)을 계산한 값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상한선이 5만원이므로 5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00 x (80,000 x 30%) = 12,000,000이고, 500 x (190,000 x 30%) = 28,500,000인데 최고상한선이 5만원이므로 25,000,000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개별공시지가가 대략 167,000원이상은 5만원으로 보시면되요.

그리고 전용면적이 클수록 농지전용부담금이 많이 나올텐데요. 한번에 낼수 없는분들을 위해 분할납부로 낼수있게 해줍니다. 분할납부신청서는 따로 있으니 농지전용허가를 받을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야됩니다. 분할납부를 할때에는 납부할 농지전용부담금 총액의 30%이상을 일시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35~40%로 정도 내시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고 분할측량할때 면적이 증가하게되면 총액이 늘어나는데 초기에 일시납부를 할 30%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되고 이행보증보험증권도 다시 끊어야되서 돈이 이중으로 듭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처음에 내는 30%금액을 뺀 나머지 70%로에 대한 금액을 준공기한내에 2~4회로 나누어 납부할금액에 대해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빨리짓게되어 준공을 빨리 보게되시면 준공전에 남은 납부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준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지전용부담금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물용도나 신청인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도 감면되는것도 있으니 의뢰할 업체에 알아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추후에 개발부담금대상인 사업체일때 정산이 되니 개발부담금대상일때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한 금액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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