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일까요?
개발행위허가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거에요. 하지만 막상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건축사무실이나 건축시공업자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개발행위도 받아야 된다는걸 아시게되죠. 그럼 지금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56조, 동법 시행령 51조, 동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판단을 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국토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