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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종류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수가 있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토지니까 마음대로 지을수는 없는거죠. 다음과 같이 용도지역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시 마다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자치법규를 찾아서 한번 더 확인하시면 좋으실거에요.

기본적으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 : 제1호의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주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이 합계 1천제곱 미만

제2종전용주거지역 :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합계 1천제곱 미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제외),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제10호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제11호 노유자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제6호 종교시설,제10호 교육연구시

                          설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제11호 노유자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제6호 종교시설,제10호 교육연구시

                          설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제11호 노유자시설

전용공업지역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더목 및 러목은 제외,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

                    환 관련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일반공업지역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제7호의 판매시설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해당), 제8호 운수시설, 제17

                    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환 관

                    련시설, 제25호 발전시설

보전녹지지역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축산·수산업용만해당),제23호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생산녹지지역 : 제1호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 제11호 노유자

                   시설, 제12호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 야영장시설포함), 제13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 제18호가목의 창고

                   (농·임·축산·수산업용만해당),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자연녹지지역 : 제1호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더목,러목(안마시수술

                   소만해당)은 제외, 제9호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및한방병원은 제외)제10호 교육연구시설(직업

                   훈련소 및 학원제외)제11호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같은표 제29호 야영장시설포함), 제13호 운동시

                   설 중 운동장,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축산·수산업용만해당),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24호 방송통

                   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 제28호 장례시설

보전관리지역 : 제1호 단독주택,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제23호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생산관리지역 :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가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만 해당),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리생활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제13호 운동시설 중 운동장,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

                   축산·수산업용만해당),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내지 아목에 해당되는 것,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25호 발전시설

농림지역 : 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제3호 사목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만 해당) 및 아목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

              설 중 초등학교,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축산·수산업용만해당),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내지 아

              목에 해당되는 것, 제25호 발전시설 

자연환경보전지역 : 제1호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 주택,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자연취락지구 : 제1호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더목,러목(안마시수술

                   소만해당)은 제외, 제13호 운동시설, 제18호가목의 창고(농·임·축산·수산업용만해당),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이외의 지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가능한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로 알려드릴게요.

 

준주거지역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15호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 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

                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제16호 위락시설, 제17호 공장(별표 제2호 차목1부터 6까

                지 해당하는것),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도

                축장·도계장,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중심상업지역 : 제1호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공원·녹지 또는 지

                   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적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

                   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것은제외),제17호공장(제2호 라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

                   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

                  시설,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일반상업지역 :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

                   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제

                   외,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

                   나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적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

                   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것은제외),

                   17호 공장(별표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 해당하는것),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

                   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

                   장,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시설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근린상업지역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

                   역 일반주적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

                   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것은제외), 17호 공장(별표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 해당하는것), 제19호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것,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시설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유통상업지역 :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9호 의료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

                   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은 제외,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적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내 주택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 제16호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의 건축하는것은제외), 17호 공장,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 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

                   련시설,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전용공업지역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더목 및 러목은 제외,

                   제17호 공장, 제18호 창고시설,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제22호 자원순

                   환 관련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준공업지역 : 제16호 위락시설, 제26호 묘지관련시설

계획관리지역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

                   하는 것과 단란주점,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의 업무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제16호의 위락시설,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

                   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

                   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

                   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

                   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토지에서 건물을 짓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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