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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생소하신분들도 계시고, 건축 및 토목, 부동산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에요. 이 글이 생소하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사이트에서 퍼옴

바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용도지역은  구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하에 지방자치조례들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지요.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다시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따로 세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사이트에서 퍼옴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지역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역, 저층,중층,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상업지역 :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 도시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근린상업지역 :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간선도로의 횡단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용이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모든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역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서 공업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철도 화물전용도로 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지역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화물교통과 도시내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수 있는 지역

-준공업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횽하되, 주거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역,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모든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실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사용자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사이트에서 퍼옴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사이트에서 퍼옴

농림지역 - 농업진흥지역-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농업집단화와 토지생산성이 적합한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사이트에서 퍼옴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토지이용규제서비스 검색 결과화면

아, 참!! 내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이용규제서비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지번을 기입하시고 열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사진과 같이 정보를 얻을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어플을 다운받아서도 실시간으로 알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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