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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필지의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을 조사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필지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땅)의 기본단위를 말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표시하는 명칭을 뜻하고, 전 답 과(과수원) 목(목장용지) 임(임야,산) 대(대지) 장(공장용지) 학(학교용지) 주(주차장) 등으로 많은 종류로 표현됩니다. 경계는 필지의 경계를 말하고, 면적은 필지의 범위(넓이)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지적도>

위와 같이 지적도라는 명칭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내 땅의 토지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게 지적측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호 선생님이 직접 돌아다니며 만든 거였죠.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 이 방법으로 제작을 하라고 하면 다들 음.....하려고 할까요? 이후로 기술을 활용한 측량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지적측량은 1910년 일제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지적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당시 만들어진 지도는 약 5만분의 1로 대동여지도보다는 당연히 발전된 모습이죠. 문제는 지적측량에 사용한 측지계입니다.

이 측지계는 일본지형에만 적합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좌표계이기 때문에 세계측지계하고 비교하였을때 북서쪽으로 편차가 365m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평판이나 대나무자 같은 낙후된 도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종이지적은 실제 토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오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1962년에 네덜란드와 협동하여 항공사진측량상업을 진행합니다. 항공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촬영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지형도를 만드는 방법이죠.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약 2만5천분의 1로 나타낼수 있는 지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에 국토지리정보원(구 지적공사라고 흔히들 알고계시죠)의 노력으로 5천분의 1까지 보여주는 대축척지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1979년까지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수동 구적기를 사용하였다고 하네요.

 

여전히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량작업을 수행하지 못한거죠. 그래서 과거의 측량결과가 실제 국토하고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그로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IT기술과 3차원 입체 디지털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고,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진행해보면 지적불부합지역이라든지 토지대장과 면적이 불일치하거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평판을 이용한 측량결과지를 캐드 도면화로 전환시키면서 발생하는 오차인데 이게 일반인들이나 측량하는 업체에서도 알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이건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알수가 있어요. 

 

지적측량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되고 지적세부측량은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게 경계복원측량(내 토지의 경계선을 알아보고 싶을때), 지적현황측량(내 토지의 지상구조물이나 지형지물들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 확인할 때), 분할측량(1개의 필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나 허가에 의해서 토지를 분리할때), 등록전환측량( 산 이라는 지목을 임이라는 지목으로 전환시킬때-산이라 나타나는 번지는 임야도로 지적을 확인하고 일반적인 대, 답, 전, 과 등의 지적은 지적도로 확인하는데 이 두 지적도는 축척이 틀리기 때문에 임야도를 지적도 축척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전환 후 면적이 바뀔수 있음)입니다.

 

이러한 신청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접신청하거나(시청이나 구청에 파견나와있을수도 있음) 인터넷으로 신청할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때는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라고 검색하시고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되요.

 

이렇게 지적측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 땅의 경계를 알고 싶거나 옆 땅의 주인과 경계로 트러블이 생기면 서로 협의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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