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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시작되어 벌써 절반이나 지나갔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은 더욱 힘차게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2년 1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세금 신고 시즌이라고 할 만큼 사업자라면 신경 써야 할 세금과 관련된 일정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월 세무일정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1년 하반기 실적을 마무리하는 신고인 만큼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022년 1월 주요 세무일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주요 세무일정

2022년 1월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여 간략알아보겠습니다.

기한 일정 내용
1월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신고납부자 포함)
2021년 12월 지급분
(반기납부의 경우 7월~12월)
4대보험료 납부  
1월 15일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2021년 12월 귀속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2월 3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원천세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매월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1월에 진행하는 원천세 신고는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도 6개월 간의 원천세 신고를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 및 산재보험 대상인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면 1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1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월 17일 월요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1월에 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는 12월 귀속인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2022년 1월 세무일정 중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정은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특히, 1월 부가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가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간략하게 신고기한을 표로 정리해봤으니 참고해 주세요.

구분 과세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 2022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법인사업자 일반법인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소규모법인 2021년 7월 1일 ~ 12월 31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 과세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각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1월 주요 세무일정 중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1월 31일 월요일까지이나,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연휴인 관계로 2월 3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반기 동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하여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반기 동안의 소득의 총액을 한 번에 합쳐서 제출하였다면 이번 제출부터는 월별로 소득을 나누어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월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익월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1년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7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까지 뿐만 아니라 21년 12월 귀속분을 22년 1월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개정으로 인해 매월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출의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21년 12월 지급분뿐만 아니라 21년 12월 귀속분에 대해서 22년 1월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21년 12월 귀속분을 1월에 지급하더라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2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된 신고나 제출기한을 넘기시지 마시고 기한에 맞춰 신고나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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